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입장에서 벗어나 출총제 대안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지분율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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