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 거래를 일삼다 적발되면 최고경영자, CEO까지 고발하는 등 제재 수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당 단가인하 행위로 적발돼도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공정위 예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경영진에 대한 개인고발을 확대합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중소기업이 과도한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판로 개척 지원과 공공발주제도 개선책도 마련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