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서 처벌을 달게 받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교 은사의 15살 손녀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68살 송 모 씨.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송 씨 같은 성폭행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16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합의 등으로 형량을 최대한 낮춘다고 해도 최소 3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 인터뷰 : 112 신고센터 경찰관
- "2010년 10월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긴급 출동해서 검거하기 바람."
신고가 들어오자 주변의 성범죄자 위치가 뜨고, 신상 정보와 범죄사실도 자세히 나타납니다.
이 정보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오는 7월부터 경찰은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의성만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