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럽연합, EU와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천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각각 내려갑니다.
유럽연합도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데,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율은 4%에서 2%, 텔레비전은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각각 내려가게 됩니다.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은 중대형 승
한편, 오늘(1일) 부터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해 28번째로 회원국이 됨에 따라 한국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