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기업의 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경기악화로 해운, 조선, 건설 분야에서 구조조
노 위원장은 또 이미 형성돼 있는 기업들의 순환출자에는 정부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