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5일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 탈루에 강력히 대응하리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라는 자료를 통해 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 등 393만명의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
특히 국세청은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