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이 코린도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심 재판부는 코린도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1.6조 루피, 한화 180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에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
코린도는 지난해 3월 현대차가 부품 공급과 판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