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조정하는 세재개편을 검토 중인데요.
이에 따른 찬반논란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과연 취득세율과 보유세율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장남식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 기자 】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자 이번 달 주택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이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취득세)감면시한이 종료되면 그 다음달에는 여지없이 거래량이 폭락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7월에도 여지없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취득세율 자체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세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인천시장
-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이에 지방세수보전을 위한 방법으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가진 대다수 국민이 보유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불러 올 수 있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주택 소유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비세를 높여 지방 재정을 확충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저항이 우려되고,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아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안전행정부는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세율을 1%로 낮추
이 경우 지방세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지나면 낮아진 세율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jns100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