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이 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겨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음에도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보유한 것이 문제 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