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결로현상'을 막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내일(30) 오후 '신축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에는 아파트 설계 기준에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에 따라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 값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이 기준에 대한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결로현상'을 막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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