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감독 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미비로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각각 4억 2백만 원과 2천6백만 원, 7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또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기존 계약의 부활 내용을 통보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