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지문이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
이에 따라 통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 자진 신고납부가 만료되는 다음달 15일 이후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몇 달 뒤 종부세 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달 0.9%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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