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LS전선을 비롯한 6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S와 일진홀딩스를 포함한 8개 회사에 모두 6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과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은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경쟁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게 답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전 케이블 시장은 공급자 수가 제한적이라 담합이 쉽다"면서 "앞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