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입금이 제한되면 임대료 등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해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려고 사망자 계좌출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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