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안을 내놨는데요.
정작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잡아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셋값은 오르는데 집값은 그대로고,
심지어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거래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 부총리 (지난 8월 28일)
- "취득세율도 인하하겠습니다. 현행 9억 이하 1주택 2%, 9억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개정안의 적용시점.
적용시점을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는 집을 사도 취득세 감면은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내로 소급 적용도 어렵습니다.
정부 부처 간 합의도 끝난데다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지자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결국, 대책의 취지와 달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올해엔 구매를 늦추며 자칫 거래 절벽이 오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