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목)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 동안으로, 모든 공항에서 이륙이 금지되고,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는 지상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운항하도록 합니다.
이번 통제되는 항공기는 모두 65대로, 일부는 운항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목)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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