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기 위한 재직증명서를 대신 위조하거나 급여명세서를 변조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이 같은
이들 작업대출은 대출자의 약점을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문서 위변조를 통한 사기대출로, 작업의뢰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