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나 장롱 등 가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 이상이 품질 불량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4건으로 이중 품질 불량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소비자원은 "가구 구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 보관하고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