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과 인천 전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으로 인천시 남구와 계양구, 경기 양주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달 주택가격상승률이 3.1%로 올해 월평균 상승률 0.9%의 3배가 넘게 오른 지역입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수도권 79개 지역 중 인천 5곳과 경기 7곳 등 12곳만이 투기지역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 권혁세 / 재경부 국장
- "11월 중순 이후 상승 폭이 상반기보다 둔화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주간단위로 여전히 상승률이 높아 투기지역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토지투기지역으로는 인천 동구와 남구, 남동구 등 3곳이 지정돼 서울과 인천 35개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 투기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내년부터 투기지역 뿐 아니라 모든 주택이 양도세 실거래 적용을 받지만, 주택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 LTV 40%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DTI 40% 적용 등 대출규제는 계속 받게됩니다.
또 토지투기지역은 녹지나 관리, 농림 지역 토지분할 사전인가 등 기존 규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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