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19일) 은행들이 대출자의 담보 보다는 채무 상환 능력을 잣대로 대출을 취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열흘마다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습다.
특히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0% 또는 DTI가 40%를 초과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개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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