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부동산과 금 등 실물투자 펀드를 국내에서도 판매할수 있게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범위가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부동산과 금 등 상품펀드와 재간접 펀드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펀드는 OECD 가입국가와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부동산과 금 등 실물투자 펀드를 국내에서도 판매할수 있게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