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20일과 4월10일 발생한 전산사고로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에 사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산사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협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위탁받아
농협중앙회는 장애가 생겼는데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장애가 발생하게 하고, 일부 백업 데이터가 손실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