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성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 서운면 소재 한 농가는 "보상기준이 현실을 무시한 가격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오리 1만4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와 시는 보상협의가 안돼 어제(25일)로 예정됐던 해당농가에 대해 살처분 작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도는 살처분되는 오리알과 새끼오리 등은 '살처분 보상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 평가위원회에서 시가에 준한 보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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