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시판되는 던힐 담배에 허위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한 외국계 담배회사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에 숯이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숯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영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BAT 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1㎎) 담배를 판매하면서 필터에 숯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숯 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닌 점,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