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텐데요,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거의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역시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같은 5,000만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112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대중교통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 소득공제도 50%로 확대됐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까지 넓어졌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도 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연금과 같은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 상품의 공제 한도는 400만 원.
특히 '신연금저축'은 기존 상품보다 의무납입기간이 절반인 5년으로 줄어든데다 중도인출도 가능해져서 인기가 높습니다.
또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품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투자성향에 따라 면밀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부분 달라진 점이 있는만큼 꼼꼼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choi.e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