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과 내년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들 3개 기관은 최근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도 발족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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