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에서 완패했다. 삼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 상용특허 3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우선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3건 가운데 단 1건도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차 소송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 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되고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차 소송에서 통신 관련 특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진행된 소송에서조차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는 향후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특히 내년 3월 미국에합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 소송에서도 상용특허 침해를 두고 쌍방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안방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상용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미
2차 소송에서 패한 삼성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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