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 계약해지 등 임차인을 부당 대우한 전국 16개 공항, 역사,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를 제재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등 철도역사 운영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기관의 상가약관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