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도움'을 받으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캠코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공사에 매각 의뢰할 경우 주택
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60%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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