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결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됐던 게시판 본인확인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 규제 정비를 위해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개인·위치정보 등 3대 분야 13건에 대한 법령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결제할 수 있는 액수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해외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또 전자금융거래 오류가 발생하면 문서뿐 아니라 전화, 이메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번 이상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적용되던 '삼진아웃제'를 헤비업로더에 국한해서 적용한다. 삼진아웃제 적용시 침해금액과 게시횟수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고 있는 뮤직비디오와 인터넷게임의 사전심의는 민간 자율심의제로 전환된다. 게임의 사전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뮤직비디오는 내년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개인·위치정보처리 관련 사업자 부담도 완화된다.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지금은 매번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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