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상속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맹희 씨 측이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의 상속 소송.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인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이 이건희 회장 측에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은 "이 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 간 화합을 위해 판결 전에 조정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협상인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으로, 이 씨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 재판은 돈이 아니라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라며 "소송 경위를 보면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맹희 씨 측 제안을 이건희 회장에게 전달해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지만 양측이 화해 의사가 있으면 비공개로 화해 조정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