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지원이 무산된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쌍용건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