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작인 내일부터는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최은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새해에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첫 도입은 9월 추석 연휴.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라 원래 연휴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돼 모두 닷새를 쉬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또,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1월 출시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만 6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되고, 쌍둥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노인은 치아 임플란트 시술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2월부터는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