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에게 '13월의 봉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된다. 지난 1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영향이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에 주는 공익적 성격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가 총 2500만원으로 제한됐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
다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액의 30%까지만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기부금 일반한도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황인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