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
기준안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으로 균열 폭이 그보다 넓으면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균열 폭이 0.3㎜보다 좁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판정됩니다.
온도 차에 따라 이슬이 맺히는 결로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