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면적에서 건물의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죠?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정부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사업 추진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으로 규정된 용적률 상한선은 300%.
165㎡, 즉 50평짜리 땅에 전체 면적이 150평에 달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상관없이 조례로 용적률 상한선을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250%, 대구와 대전도 280%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일반분양 할 수 있는 가구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업성이 개선돼,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최근 2~3년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시장의 사업성 개선, 사업 진행에 나름대로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을 돕기 위해 매몰비용 일부 지원 등 출구전략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