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 소형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베터리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교환받은 소형 전자제품의 보증기간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교환 후 1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품질보증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삼성전자.LG전자.애플코리아 등 12개 전자제품 제조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회사들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애플코리아·한국휴렛팩커드·한국노키아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 정했으나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앗다.
또 삼성·LG전자·팅크웨어·팬택·니콘이미징코리아·삼보컴퓨터·한국노키아·아이리버의 경우는 배터리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보다 불리한 6개월로 운영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 외에도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할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해야한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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