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측이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가 유산 분쟁에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화해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화해 거부가 아닌 조정 절차 거부라고 7일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날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언급하며 원고측의 '화해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원고측이 제안한 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과 관련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6차 변론에서 윤재윤 변호사는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지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조정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디"며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이며 원고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피고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주요언론이나 투자자들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은 가족, 형제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삼성그룹의 신뢰와 경영안정성에 관한 문제로 사건이, 영향이 바뀐 면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맹희 전 회장인 원고측이 순수한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삼성가 유산 분쟁의 다음 재판 일정은 14일로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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