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부가세를 본격 추징하고 나서자 가맹점주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작년 7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불성실 신고와 탈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과업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와 외식업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액과 포스, 즉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자료를 비교해 가맹점주에게 과소 신고분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와 외식 업계는 포스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1' 등 할인 행사에도 정상가로 판매한 것으로 포스에 기록하거나 주변 매장과의 경쟁 때문에 임의로 가 매출을 등록하는 등 실 매출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여름 국세청이 뚜레쥬르 가맹점주에게 부가세 과소 신고분에 대한 과세 공문을 보냈다가 점주들의 반발을 사자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키로 방침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 점주들도 과세 대상에 오르자 최근 가맹본부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집
이에 따라 이번 추징은 국세청이 포스 매출에 대한 기존의 과세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부가가치세를 불성실 신고한 5만 5천여 명을 적발해 모두 7천302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