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받는 기본장려금을 폐지한다. 또 성장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이 증가했을 때만 징수하고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위치에 따른 세부 진열기준을 만들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거래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식품 협력사에게는 장려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
협력사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 숫자도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정위의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기본 비용은 홈플러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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