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도를 더해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조정됐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예상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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