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등을 특정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미리 얼마를 할인해준다는 식의 표현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 지급과 관련해, 최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포인트 선지급 상품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할 때 '할인상품'이란 용어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된 포인트는 엄연히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금감원은 또 포인트 선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동일회원 1명에게 줄 수 있는 포인트 선지급 최고한도, 상환기한 등에 대해 카드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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