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불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21일 이같은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자유와도전' 대표 김모(44.여)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불임 카페 등에서 자사의 제품이 난임.불임.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모두 1만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 씨는 남성용 제품은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여성용 제품은 세포의 돌연변이율을 줄여주며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특히 카페 회원에게 무상 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하도록 해 난임과 불임을 겪는 다른 회
김진석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법에다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소비자들도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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