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동일차주에 대해 두건의 아파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헛점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진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한건으로 제한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투기지역내에서 한 사람이 두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도래하는 첫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내 1인당 아파트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31 부동산대책때 두건이내로 줄어들었던 투기지역아파트 대출건수가 1년반만에 한건으로 다시 축소된 것입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구단위의 규제가 아니기때문에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가 소유가 다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투기지역내에 한채를 갖고 있고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부모나 취학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감원은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한건은 본인이 대출을 받고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나 자녀앞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동일차주가 아니라 규제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