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게 된다.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자 발송자에게는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게 된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미래부는 2012년 말부터 신규 출시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앴다. 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발송하는 문자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WEB 발신] 등 식별문구를 표시해 주
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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