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제도와 스톡옵션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위주 성장만으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과 투자를 이룰 수 없다"며 "창업자 연대보증이나 스톡옵션 제도개선 등 업계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실패하면 대표와 최대주주 등에게 책임을 묻는 창업자 연대보증은 벤처기업 창업 의지를 꺾는 제도로 지목됐다.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을 취득할때 세금을 내는 것과 세율(최대 41.8%)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추 차관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실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우수 기술인재가 활발히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처.창업 활성화는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벤처정책과 관계된 정부부처 실무책임자와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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