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감액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하면 법정퇴직금 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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