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도 마구잡이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시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제2, 제3의 정보유출 사태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사고로 1천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지난 2008년 옥션 사건 이후로도 신세계몰, 싸이월드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주민번호를 묻는 곳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이은정 / 경기 용인 영덕동
- "(주민번호 입력) 동의를 안 하면 가입이 안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수집된 내 정보는 나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사이트나 업체로 퍼져 나갑니다.
실제로 대기업인 현대홈쇼핑조차 무려 50군데가 넘는 협력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구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 "기업들은 사업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다 걸리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하고, 불법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 1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불법 유통과 활용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총동원돼서 오늘부터 즉각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고가 터진 뒤 나오는 뒷북 대책으로는 고질적인 불법유통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최대성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