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선정한 전문기업이 인증제품만 사용하는 태양열주택에 대해 설치비의 50%를 보조
태양열주택 설치비는 약 천만원 정도이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태양열주택은 3년 동안 애프터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산자부는 대신 최근 농촌지역 노인들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태양열 온수기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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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선정한 전문기업이 인증제품만 사용하는 태양열주택에 대해 설치비의 50%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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