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일 시장형실거래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제약사로부터 병원이 약을 정해둔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차액의 70%를 합법적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된 후 2012년부터 2년간 잠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KRPIA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것으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RPIA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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